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26.5.19.(화) 최근 방미통위 누리집에 게시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용을 도용한 네이버 메일이 발송돼 네이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명의도용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이메일을 열고 본문 내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버튼을 클릭 시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무소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내 버튼 클릭 및 정보 입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확인되지 않은 메일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 시 개인정보·금융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 변경을 요망함.
- 악성 메일에 첨부된 인터넷주소(URL)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여 차단 조치했으며, 사무소와 진흥원은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계속 협력할 예정임.
<붙임> 민원인이 수신한 악성메일(방미통위 공시송달 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