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5.20.(수) 해양수산 업·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 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최신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5.21.(목) 부산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설명회를 준비했음.
-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내용, 주요 사고사례, 최근 판결 동향,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집중 안내함.
- 또한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와 「노동조합법」 제2·3조(노란봉투법) 시행 등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해 도급인의 안전의무 강화, 안전 예방 제재수단 도입 및 노사관계 변화 등 관련 실무 위주 정보를 제공함.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 상담과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보급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참고>
1.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설명회 추진 계획
2. 2025년 설명회 참고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