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5.20.(수)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산업현장 확산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나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원 근거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화 단계에서의 특화된 금융지원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추진 및 기술이전 과정에서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등 새로운 금융지원 방식을 도입함.
- 사업화보증은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하여 최대 100억 원까지 별도 한도로 지원하며, 유동화보증은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 및 가치를 평가해 회사채 등의 자산 유동화 방식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전체 지원 규모는 3,400억 원으로 6월부터 시행 예정임.
<참고>
1.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개요
2. 주요 개정조항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