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 가능해진다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2026.05.20 4p
산업통상부는 ’26.5.20.(수)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소유 허용 및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의 노후화된 생산시설 문제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개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소유에 기반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구체적으로 국·공유지와 공장 매각 가격 및 대상, 분양 절차·조건 등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처분제한기간 신설과 입주계약 미체결·무단처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였음.

- 또한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업 수출기업에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기준건축면적률 예외 허용 등 입주 기준을 완화했으며, 기존의 「관세법」 특례를 관세 감면 범위까지 확대하고 원료과세 방식도 신설하여 입주기업의 세제혜택을 강화하였음.

- 산업부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도 자유무역지역의 첨단 전략 거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2. 자유무역지역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