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6.8.(월)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산정방식이 의무적으로 기재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함.
-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 세부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도 가이드라인 및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예정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