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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
2026.08.26 18p
공정거래위원회는 ’26.8.26.(수)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명확히 허용하고, 정유사의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등 상생협약의 주요 합의내용을 반영함.

- 혼합구매 방식으로 주유소가 한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면서 타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혼합구매를 이유로 정유사가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주유소가 제품 발주 시점의 공급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하고, 일부 주유소 요청 시에만 7일 이내 예외적으로 사후정산 방식을 허용함.

-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도입됨에 따라 석유공급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주유소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2.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