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10.19.(월)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며, 1만 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의 거래 전반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함.
- 주요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 감액·결정·기술자료 요구 등 위탁기업의 법적 준수사항임.
-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연간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총 3단계(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의심기업 현장조사)로 조사가 진행됨.
- 전국 6개 권역(경기,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서 10.20.(화)부터 10.30.(금)까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권역별 기업설명회’를 열어 주요 내용, 참여 방법 및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내함.
중기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힘.
<참고>
1.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계획
2.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위탁기업 설명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