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 한 장으로 통합,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각 보험공단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일원화하고 징수된 보험료를 각 공단에 배정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사회보험징수통합제 시행
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선진국처럼 4대 사회보험의 체계를 갖췄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험은 각 제도 간 상호연계에 대한 고려 없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 발전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4개 기관에서 개별 사회보험을 각각의 적용기준과 징수방식에 따라 운영해 중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누적된 비효율, 보험료 부담의 불평등과 보험적용의 사각지대 상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필요성이 현행 사회보험 관리운영조직의 혁신을 요구하게 됐다.
역대 정부마다 사회보험 혁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사업 추진,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통합징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사회보험의 적용ㆍ징수업무를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해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의 과다, 제도개선의 조기 안정화 필요성, 사회보험공단 노조의 반발 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17대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사회보험 통합방안이 재추진됐으며 징수업무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이 2008년 4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작업은 공기업 선진화 추진과제로 채택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 중이다. 2009년 6월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ㆍ사ㆍ정 합의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중심이 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ㆍ산재보험 징수법」등 사회보험 관련 6개 법률의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는 물론 3개 공단과 함께 조직ㆍ인력설계 및 인력 재배치,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용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각 사회보험의 유사기능인 징수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일원화할 방침이다. 다만 징수통합을 제외한 피보험자 자격관리와 급여업무는 현행대로 각 공단에서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이사 1인을 포함한 2,541명의 징수인력이 본부(2실 6부),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에 배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12명, 국민연금공단 712명, 근로복지공단 317명이 전환 배치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경우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차별 등 불이익이 없고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업무를 일괄처리하면 현재 각 공단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약 30%가 잔여인력으로 남는다. 이들은 각 공단에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7월 말 시험운영에 필요한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은 고지자료의 수집, 통합고지서 발송, 보험료 수납 및 체납관리 프로그램 등 응용프로그램 개발(9,090본), 주전산기, 백업용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H/W(52대) 설치, 응용프로그램 및 H/W 운용에 필요한 S/W(50종) 장착 등으로 구성됐다. 제도 시행 전 실시여건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징수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 각 공단이 갖고 있는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자료에 대한 일제 정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자료전환 작업도 이뤄진다. 아울러 통합징수 전환인력 선발과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예정돼 있다.
시험운영은 3단계 5차례에 걸쳐 실제 통합징수가 시행되는 것과 똑같은 환경으로 징수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고지, 수납, 체납 등 핵심업무 위주로 8월까지 실시됐으며, 2단계에서는 11월까지 징수통합 전체업무를 대상으로 시범지사, 지역본부, 전 지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12월에는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 자료전환 환경 등 전체 시스템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 줄어들 전망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중소기업의 보험료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성과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년 대비 115% 이상 초과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초과 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했다.
둘째, 각종 사회보험의 징수방식이 ‘월별 부과고지’ 방식으로 통일됨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방법이 ‘자진신고납부(연)’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바뀐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 자격관리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사업장 이동이 잦고 소득변동이 심한 저임금 건설일용직 등의 경우 소득산출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부과 납부하게 된다.
셋째,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확대돼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로 달라진다.
넷째, 4개의 사회보험료가 하나의 통합고지서로 발부된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할 예정이다. 또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납부유형과 수납방식이 대폭 확대돼 무고지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 민원포털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통합징수 시행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통해 개별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역기능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면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하게 되어 보험료 수납이 간편해진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사무가 간소화돼 사무 처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각 공단은 운영비 절감과 인력 활용을 통해 기존 및 새로운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ㆍ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3개 공단의 중복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 시행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4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동안 징수통합을 위한 제반 준비가 관계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해서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