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9%가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 반면, 응답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없이 종전상태 유지’(39.6%)하거나‘조치사항 검토 중’(36.8%)에 있어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53.7%)를 가장 많이 꼽음.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역할에 대해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59%), `안전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47.6%)을 꼽았다. 그 외 `명확한 준수지침‘(43.5%), `안전체계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30.7%) 등의 순
- 또한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와 관련해 외부지원을 받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응’이라는 응답이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