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무역구제제도와 보세공장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저가제품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무역 환경에서 보세구역제도 중 수출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제도와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구제제도가 양립하면서, 이들 제도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제도 간 공백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2)되는 보세구역제도는 무역구제조치 대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관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구제조치 대상 물품의 경우 원재료 단계부터 내수전환 단계까지 이어지는 관리·추적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제도 간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구조에서는 원료과세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한 원재료 단계의 성격이 달리 추적·관리되지 않으며, 그 결과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이 내수 전환되는
과정에서 무역구제조치가 제품 단계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요국은 무역구제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거나 내수전환 단계에서 과세·추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보세구역제도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무역구제제도 및 보세구역제도 중 보세공장 관련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적용 가능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