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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아프리카 무관세 협력 확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6.05.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관세 협력 확대와 시사점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중국은 2026년 5월 1일부터 수교 중인 아프리카 53개국의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는 2024년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베이징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협력 확대 기조의 후속 조치이자 2025년 창사 선언(?沙宣言)에 명시된 조치임.
- 이번 조치는 미국의 고관세 기조와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한시 연장에 따른 불확실성과 대비되며, 중국 시장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인프라 구축, FOCAC를 통한 대규모 금융 지원에 이어 무관세 조치까지 시행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중 경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연대를 통한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외교 패키지는 PGII·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추진 중인 미국·EU와 비교해 FOCAC·일대일로·무관세를 결합한 제도적 연계성과 단기 실행력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무관세 조치에 따른 직접적 가격 효과는 농산물·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에 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프리카의 대중 수출 중 약 90%를 차지하는 광물·원유 등은 기존 관세율이 이미 낮아 전체 무역 수지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대아프리카 경제외교는 무관세 조치를 계기로 한층 심화되고 있으나, 무역 불균형과 비관세 장벽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결국 이번 조치는 경제적 성과보다 글로벌 사우스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전략적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는 조치로 평가됨.
- 무관세 조치가 인프라·금융·투자와 결합되면서 아프리카의 대중 수출 경로를 중국 중심의 공급망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국도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을 재검토하여 차별화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이행을 통해 대아프리카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