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5.14.(목) 계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정보의 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산란계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단에 따라 협회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가격 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된 민간 중심의 산지가격 정보제공체계를 개선하고, 전문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산지가격을 조사·발표하는 등 가격정보의 객관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농가-유통상인 간 계약에 기반한 안정적 거래방식 도입을 위해 가격·규격·거래기간·손상비율 등을 포함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여 거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증가 등으로 상반기 계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식품부는 신선란 및 계란가공품에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신선란 추가 수입 등으로 계란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