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5.20.(수)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의 약 6년에 걸친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총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7개 제분사(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는 ’19.11월~’25.10월 약 6년간 라면·국수·제과업체 등 대형·중소형 수요처에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을 총 24차례 합의·실행함.
- 이들 제분사들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점유율 87.7%(’24년 기준)를 바탕으로, 원재료인 수입 원맥 시세 변동에 맞춰 인상은 신속, 인하는 지연하는 방식으로 담합하였고, 정부의 가격안정 보조금 수령 기간(’22.6~’23.2월) 중에도 담합을 지속함.
- 담합 결과로 일부 품목 판매가격이 ’19.12월 대비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하였으며, 제분사들은 경쟁 없이 생산량 기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개선함.
<붙임> 이 사건 담합 세부 내용
<참고>
1. 밀가루 공급 및 유통 구조
2. 국내 제분 시장 현황
3. 밀가루 품목 및 제품 현황
4. 7개 제분사 일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