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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비과세금융상품’ 모르시나요?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2014년 05월호

‘어떤 상품에 가입할까?’ 적금이나 보험, 펀드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들을 눈여겨보자.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부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올해부턴 세액공제)되는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돼 있다. 특히 비과세 상품의 경우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아(재형저축ㆍ소장펀드 2015년 말까지)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품 중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소개한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

 

15.4% 이자소득세 면제(7년 이상 유지 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일명 ‘재형저축’)은 1995년 재원부족으로 폐지됐다가 서민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해 다시 부활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 자신의 경제적 여건과 재정환경 등을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게 좋다. 분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만원 이상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 합산 금액이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어도 된다. 현재 은행은 저축, 증권사는 펀드의 형태로 상품이 출시돼 있다.

 

가입자격: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가입 시 필수구비서류: 소득확인증명서
세제혜택: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단, 농특세 1.4% 과세)
납입한도: 분기 300만원(연간 1,200만원)/전체 금융기관 합산
가입기간: 7년(단,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가입기한: 2015년 말까지
취급기관: 은행, 증권사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한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재형저축 가입과 상관없이 가입 가능


지난 3월 출시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일명 ‘소장펀드’)는 저금리시대 2030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해준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5년 미만 해지 시에는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 여러 회사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재형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다.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재형저축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가입자격: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입 시 필수구비서류: 소득확인증명서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한도)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전체 금융기관 합산
가입기간: 최소 5년~최장 10년
가입기한: 2015년 말까지
취급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온라인펀드슈퍼마켓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부과


노후대비와 세테크를 동시에 노린다면 연금저축을 주목하라. 연금저축은 운용주체에 따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해 준다. 의무납입기간은 5년이며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해지 시에는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수령 시 내는 연금소득세는 연금개시 연령별로 차등부과(3.3~5.5%)된다.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지난 4월 1일 출시된 상품부터 납입유예제도가 도입돼 한 번에 최장 1년, 최대 5번까지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실효된 계약도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부활된다. 보험 →펀드, 보험 →신탁 등 계약이전의 경우도 실효계약에 대해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이전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가입자격: 제한 없음
세제혜택: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의무납입기간: 5년
연금소득세: 3.3~5.5%(연령별 차등)
취급기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연금보험


10년 유지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시장금리 연동, 최저보증이율 보장, 복리이자 적용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소득공제보다는 ‘비과세’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액으로 정기적인 금액을 저축하고 이렇게 마련된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방식이다. 5년, 7년, 10년 등 가입당시에 설계한 기간동안 납입을 해야 하며 납입기간을 포함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이자(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연금수령방법도 종신형(종신토록 연금 지급), 확정형(기간을 확정해서 연금 지급), 상속형(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다가 사망 또는 만기 시 원금 지급) 등 다양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공시이율(시중금리연동)을 적용하며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 금리가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한다. 복리이자 상품이라 장기유지 시 복리의 마법도 기대할 수 있다.


가입자격: 제한 없음
세제혜택: 10년 유지 시 비과세
납입한도: 없음
연금개시연령: 4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방법: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등
취급기관: 생명보험사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45세 이후 가입 가능, 가입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중 선택, 한 번 정하면 변경 불가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보험사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최소 1천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어 45세 이후에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시이율로 목돈이 운용되며 복리투자된다. 또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고 10년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방법도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등 다양하다. 다만 연금 가입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한 번 정하면 연금지급 형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입가능 나이: 45~85세(회사마다 약간 다름)
세제혜택: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비과세요건
- 종신형: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연금연액(매년연금액)
일정요건 충족할 경우 가입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 상속형: 2억원까지 비과세
연금수령방법: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등
취급기관: 생명보험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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