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클릭경제교육(종간)
소득공제제도 알아보기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2014.01.02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두고 있으며, 세액공제제도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통상 금액 예측, 경비공제
일정금액 공제해 과세소득에서 제외, 소득세 부담 경감

 

순소득 과세원칙 하에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총급여액 중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일정한 필요경비가 발생하면 이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와는 달리 근로 제공에 대해 지출된 객관적 필요경비를 증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근로자가 증빙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등과는 달리 실제 지출된 경비를 공제하는 실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전에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통상의 금액을 예측한 경비를 공제하는 표준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을 얻기 위한 객관적 필요경비 성격을 띠고 있는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총급여액의 36.7%에서 2011년 31.7%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총급여액의 30%가 넘는 수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높은 공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금액, 즉 종합소득과세대상인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게 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공제
최저생계비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인적공제
가처분소득에만 과세하기 위한 특별공제

종합소득공제제도 중 인적공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저생계비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제도라면 특별공제제도는 생활에 필수적인 개인적 경비 등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켜 순수한 의미의 가처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공익상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출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공제와 기부금공제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특별공제 중 항목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항목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는다. 즉, 근로소득자에게는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자에게는 표준공제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모두
면세점 이하 납세자에게는 효과 없어

세액공제는 과세대상소득에서 모든 종류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여기에 납세자별로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에 이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서 우리나라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만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이유는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 비하여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어 납세의무 확정시기 이전에 근로소득세를 미리 차감징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있다.


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는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 가족 1인을 추가적으로 부양하는 납세자는 그가 한계세율 30%(고소득자)에 해당하면 연 45만 원을, 그리고 5%(저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연 7만 5천 원의 세금을 줄여서 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에 비하여 만약 150만 원의 20%인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면 어떤 납세자는 한계세율 30%에 해당하는지 혹은 5%에 해당하는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30만 원의 세금을 줄여서 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세액공제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말한다. 단 납부할 세금이 없는 면세점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든 소득공제든 효과가 없다. 이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 혹은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99yckim@hongi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