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 3480-7731)
□ 기획예산처는 금년부터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기준외에 국제기준에 따른 통합재정 기준도 병행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 통합재정 기준이란?
- 일반회계외에 특별회계와 기금도 포괄하되 중복계상 방지를 위해 포괄범위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국가 전체 재정을 파악하는 것을 말함
□ 지금까지는 주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설명
ㅇ 이는 일반회계가 용도에 제한이 없는 세금 등을 재원으로 일반적 지출을 충당하고 있어
· 경제여건에 따른 지출규모 결정 및 재원배분 우선순위 조정 등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로 적합하고
ㅇ 또한 실질적 재정활동의 상당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
□ 그러나 일반회계 기준만으로는 국가전체의 재정규모를 총량적으로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재정 기준을 병행 활용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 1 > 통합재정 기준 활용시의 장점
① 국가 전체의 순수한 재정활동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 파악이 가능해 짐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제고 가능
※ ’04년 재정규모 : 일반회계 118.4조원
특별회계 67.7조원 → 통합재정 178.2조원
기 금 237.7조원
② 통합재정수지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적극적
경기대응기능 등 재정정책 수행에 유리
※ 재정건전성 유지 → 중장기적 통합재정수지 균형달성
적극적 경기대응 → 경기여건에 따라 전년대비 재정수지 증감폭 결정
③ 통합재정은 세계 각국이 공통된 기준(IMF GFS 매뉴얼)에 따라 작성·공표하는 것으로 재정운용의 국제적 비교에 도움
※ 세계 각국은 IMF의 재정통계편람(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따라 매년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하고 동 통계를 IMF가 발행하는 『GFS Yearbook』에 수록
< 참고 2 >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및 작성기준
□ 포괄범위
ㅇ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17개), 기업특별회계(5개), 기금(44개)을 포괄범위로 함
- 기금중 외국환평형기금 및 금융성기금은 재정활동보다는 금융활동에 가까우므로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서 제외
ㅇ 지방정부는 포괄범위의 방대함*, 예산편성 시차, 예산과목 상이 등으로 현재 제외되고 있으나 금년중 지방재정 통합재정 집계후 포함예정
* 일반회계 : 248개, 특별회계 : 1,645개, 기업특별회계 : 194개, 기금 2,223개
□ 작성기준
ㅇ 현금주의(세입은 국고수납 시점, 세출은 현금지급 시점) 기준으로 작성
ㅇ 순계치 통합(Consolidation)
- 포괄범위내에 있는 각종회계 및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제거*시키고 타 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 통합
* 통합재정 범위내의 각종 회계·기금 상호간 내부거래를 단순 합산할 경우 이중계산되므로 이 부분을 제외
□ 수입·지출의 분류
ㅇ 수입·지출항목을 일반적 정부회계 분류체계와는 다르게 편제
- 일반적 정부회계 : 모든 거래 항목을 수입·지출로 파악
- 통합재정 : 수입은 경상(조세·세외수입)·자본수입으로 분류
지출은 경상·자본지출,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로 분류
※ 보전거래의 제외 : 자금의 조달 및 처분활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로서 정부의 금융활동으로 보아 통합재정에서 파악하는 규모 및 수지 계산대상에서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