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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정보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
김상호(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 ) 2005년 06월호
일반적으로 환경피해는 그 원인과 결과가 복합적이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과관계의 규명이 쉽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 또한 크기 때문에 일반민원 처리방식이나 개인 간의 타협으로는 분쟁의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배경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991년에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만 하면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분쟁을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기업에게도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당장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부담되겠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으로 인식될 경우 기업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 상품 판매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기에 기업은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함께 오염방지 기술개발을 서두르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에도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 전반과 그간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환경분쟁 조정사례는 다음 호부터 게재하고자 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1990년 8월 1일 「환경분쟁조정법」 제정을 시점으로 다음해인 1991년 7월에 중앙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전국 16개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로 환경분쟁의 재정(裁定),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다수인 관련 분쟁의 조정, 직권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을 위원으로 하는 비상설기구로 설치되어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의 알선·조정(調停)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나,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3년 6월 27일부터 1억원 이하의 재정(裁定)사무도 맡고 있다.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피해분쟁사건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그동안 피해 구제대상에서 관리가 되지 아니하였던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가 2003년 6월부터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새로이 포함됨에 따라 교량·다리 등 구조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환경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마련되어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8건이 접수되었으며, 향후에도 다수의 사건들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철저한 피해배상과 병행하여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도록 각종 공사장 현장관리자 및 감독관청의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04년의 경우 총 27회 1,081명에게 사전홍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주택관련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03.4.22)하여 2004년 4월 23일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각층 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은 58데시벨 이하로 하며, 중량은 2005년 7월 1일부터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2004년 6월 11일 새 아파트에서 발생한 새집증후군 관련 피해분쟁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배상을 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앞당기는 계기를 제공한 바 있다.


환경분쟁 조정현황


분쟁조정 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1년부터 2004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총 1,540건의 환경분쟁사건이 접수되어 1,239건을 처리하였다(<표 1> 참조>. 2003년부터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은, 2003년 6월말부터 재정사건 중 1억원 이하 사건을 16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

2004년 말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총 1,239건을 처리하였는데 이중 재정사건은 전체의 97%인 1,206건, 조정(調停)사건은 3%인 33건에 불과했다.

이를 다시 피해원인별로 분류하면, 처리된 1,239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86%인 1,0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이 105건(8%), 수질오염이 50건(4%), 해양오염이 9건(1%), 기타가 10건(1%)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쟁사건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며,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도 시민의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349건(28%), 경기 284건(22%), 인천 69건(6%)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702건으로 57%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도에서 537건으로 43%를 차지하였다.

처리된 1,239건 중 재정사건은 1,206건이며, 이 중 배상결정은 492건(41%), 기각 101건(8%), 방음대책 등 6건(1%), 중재합의 607건(50%)이며, 조정사건은 33건으로 이 중 조정성립은 13건(39%), 조정중단은 18건(55%), 기각은 2건(6%)이다.

배상결정된 492건의 신청금액은 총 2,138억3,827만9천원, 이에 대한 배상결정액은 총 221억2,412만9천원으로 배상률은 10.3% 정도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당사자가 승복한 경우는 전체 조정건수 1,239건 중 1,032건으로 승복률이 83%에 달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조정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과정을 과학화·체계화하며,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선뜻 법원에 가기 힘든 국민들의 환경피해를 구제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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