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는 경기도 00시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김00이 ‘철도운행으로 발생한 매연·분진 등으로 화훼재배 비닐하우스가 오염되어 비닐하우스의 수명이 단축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철도운행에 의한 매연·분진피해를 인정하여 00공사에게 410만3,71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사건을 소개한다.
사건개요 및 배상결정의 의의
그간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에 의한 사람의 정신적 피해와 가축의 유·사산피해 등의 배상결정은 있었으나, 철도운행으로 인한 매연·분진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지역은 하루에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등이 수백회씩 교차하여 운행되고 있어 레일의 쇳가루·자갈가루 등 분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매연까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생된 쇳가루 등 분진과 매연이 인근 화훼재배 비닐하우스에 떨어져 햇빛의 투과를 방해하고 재배하던 관음죽·군자란 등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 조사결과 드러났으며,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의 비닐 교체주기는 3년인데 반해 피해농민 김00씨의 비닐하우스는 분진 및 매연에 의한 햇빛차단을 우려하여 2년만에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진 및 매연을 발생시킨 00공사에게 비닐 교체비용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공사장 소음·진동 및 공장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한 피해신청 및 배상결정 중심에서 벗어나, 한층 세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 배상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내용
신청인 주장
경기도 00시 00동 21-1, 21-5번지상의 화훼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 김00는, 피신청인인 00공사가 1997년부터 수원-천안간 전철화사업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분진·소음·진동·일조량감소 등으로 피해를 보았으며, 2002년 12월부터 청도가 정상 운행되면서 철도매연·분진 등으로 비닐하우스 피복물 오염피해가 심화되어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복물 교체주기 단축피해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통상 3년에 1회 교체하여야 하는 비닐피복을 일조량 불량으로 6개월마다 교체하여야 하는 실정임은 물론 난방연료 소비량도 타 농가보다 많이 소비되어 이중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비닐피복 교체비용 1천2백만원, 향후 비닐피복 교체비용 9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주장
수원-천안간 철도운행과 관련하여 분진으로 인한 시설물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비닐하우스는 철도가 준공된 이후에 설치하였으므로 피해보상 요구는 부당하다.
배경상황 :
분쟁지역은 00철도역에서 남쪽방향으로 약2km 떨어져 격리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천안간 철도가 신청인의 화훼재배 농경지 중심을 통과하고 있다. 주변에는 논·밭 등이 있으며 동쪽 약 200m 지점에는 공장이 1개소 있으며, 서쪽 약 150m 지점에는 2~3개 동의 아파트가 있는 농촌지역이다.
경부선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화사업은 총연장 55.6km로서 선로용량 증대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1988년에 타당성조사를 거쳐 총사업비 1조 1,649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며, 1996년 9월에 착공하여 2000년 말 준공 후 시험운행을 거쳐 2002년 말부터 정상운행 되고 있다. 분쟁지역의 수원-천안간 철도운행은 새마을호·무궁화호·화물 등이 1일 평균 330회 교차운행되고 있으며, 운행동력은 디젤기관차로서 사용연료는 경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비닐하우스는 4연동 2개소(각 250평, 275평)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가와 현지조사시 재배작물은 관음죽이 80% 이상이었고, 스테파니아(Stephania)(15~20%), 군자란(2~3%)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피해농지 소유주로서 1993년 이후부터 당해 농지에서 약 11년간 화훼를 재배해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996년 5월 당시 철도청의 수원-천안간 복선 전철화사업에 따라 편입된 당해 농지 일부에 대하여 보상받은 사실이 있었다.
전문가 조사시 비닐하우스의 피복은 2004년 12월 새 비닐로 교체되어 투광이 양호한 상태였고, 철도차량 분진으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한 폐비닐은 이미 철거되어 노지에 야적된 상태로서, 부분적으로 폐비닐의 오염이 관찰되었다.
전문가 의견
현장방문시 피해 비닐하우스 피복물은 철거되고 새것으로 교체된 상태로서 정확한 피복물의 오염정도를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나, 철거되어 노지에 야적된 상태의 폐비닐은 부분적으로 오염이 관찰되었다. 오염된 피복물은 작물이 피해를 받을 때까지 방치하기 보다는 작물의 정상생육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피복물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닐하우스 피복물의 경우, 두께 0.1mm 이상의 비닐자재는 통상 2~3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나 작물의 광 요구도, 비닐의 오염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시설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음죽의 경우, 1,500룩스의 저광에서부터 45,000룩스의 고광도까지 적응력이 높은 편이며, 다소 광이 약한 상태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므로 교체주기를 3년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시설은 2003년 1월 비닐 피복하여 2004년 12월에 교체한 것으로 보아 교체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다.
사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 배상범위
신청인이 철도매연·분진으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폐비닐이 이미 철거되어 노지에 야적된 상태로서 정확한 피해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부분적으로 폐비닐의 오염이 관찰되고 비닐하우스 피복물의 교체주기에 비하여 신청인은 2년 만에 교체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철도매연·분진으로 인한 비닐피복물 오염 및 교체주기 단축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해기간은 신청인이 2003년 1월 비닐하우스를 재설치한 때부터 2004년 12월 피복물을 교체한 때까지로 하고, 피해액 산정식은 현장을 조사한 관계전문가가 제시한 바에 의한다.
향후 비닐하우스 피복물 교체비용 배상요구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피해규모·피해금액 등이 불명확하므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청구하도록 하고 이번 배상에서는 제외한다.
배상액 산정
피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은 다음과 같다.
비닐교체비용 배상액 : 4,091,440원
- 산 출 식 : (정기교체주기 - 실제교체주기) ·(교체비용 ·정기교체주기)
- 산출내역 : (3년-2년)·12,274,340원3년)=4,091,440원
신청수수료 환급액 : 12,270원
- 비닐교체비용 배상액(4,091,440원) ·3/1000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관련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10만3,710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