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아파트형 공장 건물 내에서 위층 사업장의 기계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여부 분쟁을 조정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 건은 신청인이 “위층 사업장의 기계 소음·진동으로 인해 건물 균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발생한 것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 결정한 사례이다.
사건개요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00동에 위치한 7층짜리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아파트형 공장건물 내이며, 이 건물에는「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고, 이 건물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은 ‘서울000산업단지’라고 불리는 곳이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입주한 이 건물은 공장용지로서 3층 000호와 4층 000호로 층간을 이루고 있으며, 피신청인 사업장 옆에는 기계와 비디오기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있고, 신청인 사업장 옆에는 통신 업종의 공장들이 입주하고 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2003년 12월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위층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있어 2004년 1월부터 피신청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방지시스템 설비를 요청했으나 책임 있는 처리를 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와 벽체 균열 등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피해액 총 1억1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주장
사업장 기계설비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신청인이 주장함에 따라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2005년 1월과 2005년 4월 2차에 걸쳐 진동 방지용 패드와 철판을 조합하여 제작한 방진패드를 기계설비 받침대 등 하단부에 설치·운영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계속해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방진 보완공사 실시로 소음·진동이 감수할 수 있는 한도 이내라고 여겨지는 데다 공업지역의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특성까지 고려하면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된다.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피신청인의 사업장은 컴퓨터 입출력장치와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체로서 아파트형 공장건물의 0층 000호에 2002년 7월부터 공장 등록을 하여 입주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58.68㎡(약 18평), 건축면적 360.69㎡(약 109평), 제조시설면적 231.69㎡(약 70평), 부대시설면적은 129.00㎡(약 39평) 이다. 이 사업장에는 17명의 종업원이 통상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전자제품의 구성품인 PCB(Printed Circuit Board, 이하 PCB) 조립을 위하여 표면부품실장(SMD : Surface Mount Device, 이하 SMD) 조립기계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이 조립기계는 00(주)가 제작한 설비로서 정밀도가 높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저속의 조립기계이다. SMD 조립기계는 소형 전자부품(1㎜0.8㎜)을 PCB의 정밀(오차 0.03㎜이하)한 위치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는 X-Y-Z축 Slide controller로 구성된 기계로서 작동 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해 주장이 있어 2005년 1월 이 기계를 제작한 00(주)에게 방진 설비를 보완하도록 의뢰하여 기계설비의 받침대 4개소에 각각 방진패드를 설치한 바 있고, 신청인의 계속적인 피해 주장에 따라 2차로 2005년 4월 방진 전문업체인 00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기계설비의 전면부와 후면부 2개소에 방진 패드를 조합한 특수품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또한, 심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은 방진 전문업체에서 2005년 10월 방진패드의 바닥 접착면의 면적을 조정하는 등의 방진 보완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피신청인의 SMD 제조설비는 X축과 Y축의 좌표오차상 0.03㎜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는 정밀도를 가져야하고 가동축이 기계설비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장 바닥 보완 등을 통한 개선을 하지 않고는 원천적인 방진저감 기술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사업장 현황
신청인은 2003년 12월 경매로 이 건물의 00-0호를 구입하여 공조설비, 항온항습기, 제습기, 크린룸 등을 제조하는 (주)00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회로기판 조립기기가 설치된 아래층에는 직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 대표자의 집무실은 사무실 옆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다.
소음·진동도 평가
피신청인이 2차에 걸쳐 방진 패드를 설치한 이후 2005년 5월 자가측정 대행업체인 000(주)에 의뢰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소음·진동 도를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소음도는 기계작동 중지시 43㏈(A)에서 작동시 48㏈(A), 진동도는 중지시 28㏈(V)에서 작동시 52㏈(V)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신청인의 사무실에서 느껴지는 낮은 소음은 주파수 대역이 35㎐이하인 저주파 소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저주파 C특성 소음도는 기계작동 중지시 61㏈(C)에서 기계작동시 77~78㏈(C)로 나타났었다.
2005년 10월 심사관의 요청에 의하여 전문가가 추천한 방진시설업체에서 방진 패드 설치 등을 개선한 후 2005년 11월 심사관이 신청인의 사무실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기계작동 중지시 45~46㏈(A)에서 작동시 45~46㏈(A), C특성 소음도는 기계작동 중지시 61~63㏈(C)에서 작동시 69㏈(A)로 나타났다.
전문가 의견
기계 작동시 아래층 사업장에서 A특성 소음도가 47~48㏈(A)로, C특성 소음도는 77~78㏈(C)로 나타났다. 기계작동을 중지 했을 때는 A특성 소음도가 45㏈(A)로, C특성 소음도는 61㏈(C)로 나타났다. 진동도의 경우는 Z축이 35~40㏈(V), X축, Y축의 경우 30㏈(V)이하로 나타났다.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사업장의 경우 소음도는 60㏈(A)로, 진동도는 70㏈(V)로 되어 있어 피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음의 경우 저주파 대역의 소음발생이 많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이 윗층에서 배출되는 저주파 고체 진동음에 의해 업무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기계작동에 따른 아래층 사업장에서의 진동도는 35~40㏈(V), 진동속도는 0.01㎝/sec 미만으로 진동의 수준은 미미했으며, 신청인의 사무실 조적 벽체에 발생되어 있는 균열은 주로 줄눈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쌓기·몰타르의 강도 부족 등 재료적 요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 건물의 기타 부위에서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균열을 확인할 수 있어 피신청인측 장비 가동과 특별한 상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전파된 진동의 크기는 건물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는 현저히 미달되어 피신청인측 장비 진동으로 신청인 사무실 자체에 미친 물리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내용 및 의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의 기계설비 작동시 소음도는, A특성 소음도가 47~48㏈(A), 저주파 C특성 소음도가 77~78㏈(C)로 나타났고, 기계작동을 중지했을 때는 A특성 소음도가 45㏈(A), 저주파 C특성 소음도는 61㏈(C)로 나타났다.
「소음 진동 규제법」등 환경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A특성 소음도의 경우에 있어 신청인의 사업장 내에서 측정되는 소음도는 50㏈(A)로, 1997년 12월에 발표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ISO의 작업장 등이 혼재한 도시주거지역에서 낮 시간대 환경기준 권장치인 60㏈(A)를 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사업장 내에서 피신청인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감수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C특성 소음도는 현행 환경관계법령에 있어 관리 기준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점,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점, 당사자의 사업장은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용지라는 점, 당초 기계작동시와 중지시에 약 16~17㏈(C) 차이가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방진 설비를 재보완하여 소음도 차이가 6~8㏈(C) 이하가 되도록 종전보다 개선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저주파 소음 부분은 신청인이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피신청인의 기계 작동에 의해 아래층 사업장으로 전달되는 진동속도는 0.01㎝/sec 미만으로서 전파된 진동의 크기는 건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현저히 미달되어 피신청인측 장비 진동으로 신청인 사무실 자체에 미친 물리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청인의 사무실 조적 벽체에 발생되어 있는 균열은 쌓기·몰타르의 강도 부족 등 재료적 요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전문가 의견)됨에 따라 신청인의 사무실 내 건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재정결정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현장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재정결정의 의의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한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의 결정은, 1)피해 주장 지역이 공장용지인 아파트형 공장 내부라는 점, 2)환경관계 법령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이나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 이하로서 사무실 내에서 회화 방해 수준을 넘지 않은 점, 3)현행 관계법령상 관리 기준이 없는 저주파·소음 진동이 재정사건 신청 이후 추가적인 보완 작업으로 종전보다 50% 이상 소음도가 감소하도록 개선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어느 정도의 소음·진동은 감수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