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3分(분업ㆍ분권ㆍ분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혁실형 성장’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마련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어 왔다. 2001년 기준으로 볼 때 1970년대에 28.3%에 불과했던 수도권 인구는 47.2%로 증가하였고, 지역 총생산은 46.5%, 대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산업혁신을 뒷받침하는 R&Dㆍ연구인력ㆍ연구개발기관 등의 수도권 비율이 60% 내외 수준에 이르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속화되어 왔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규제 중심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과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지역개발정책이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한, 균형발전정책을 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추진체계가 없어 여러 부처에서 단편적ㆍ분산적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대내외 여건변동에 따라 정책이 수시로 변동했던 것도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형 성장’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될 ㆍ국가균형발전특별법ㆍ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후관계부처와의 수차례에 걸친 이해조정과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마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국회에서 더 많은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9일 통과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의 기반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으로 지역전략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며, 이와 조화된 SOC투자를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수도권 기업의 해외이전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것이 한층 용이하게 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지역기업이 혁신주도형 기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토양을 조성하는 것도 ㆍ국가균형발전특별법ㆍ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도 입지규제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특성화 발전을 추진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떠받치는 중추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근 투자활성화,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행한 수도권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한 일부 입지규제 완화조치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특성화된 전략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 신발, 대구 섬유, 광주 光, 경남 기계 등 기존의 4대 지역산업 진흥사업과 대전ㆍ전북ㆍ강원ㆍ제주 등에 대한 9대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지역별 산업단지가 산업클러스터의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 등 S/W사업과 연구센터 건설 등 H/W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ㆍ기업 등의 지방이전 추진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자기업 등으로 하되,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등 수도권 소재가 불가피한 기관인 경우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였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올 한해 동안 부지매입비ㆍ고용보조금 등으로 3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낙후지역과 농산어촌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원으로 발전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고용창출이 가능한 地緣산업에 대한 R&D 지원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낙후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이미 EU 등 선진국에서도 1인당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낙후지역을 지정하여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재정자립도ㆍ인구변화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오지ㆍ접경지역 등 기존 낙후지역 이외에 추가로 낙후지역을 지정하고, 낙후지역 지원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하고,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ㆍ추진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게 되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획예산처장 관이 관리하고, 회계예산은 소관부처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주세ㆍ일반회계 전입금 등 약 5조원 규모로 운용되며, 2004년중 예산편성과정을 거쳐 2005회계년도부터 시행되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뒷받침하게 된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시ㆍ도가 자율적으로 정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이월 및 전용범위의 확대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체계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으로서 로드맵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과거 지역정책과 같이 단순히 수도권 집중억제가 아니라, 지역의 내생적 혁신역량의 확보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 시정과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립형 지방화’ 달성을 위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참여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며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수단을 제시한다. 또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역 정책의 준거가 되고, 시도별로는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내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지난해 12월 중간보고회 개최 등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마련된 16개 광역 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시안은 최종 확정 단계에 있다.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은 올해 3월까지 최종 시안이 마련되어 4월중에 시ㆍ도별 계획과 중앙부처 계획 간의 정합성 검토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월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탈리아 북부의 ‘제3이태리’, 영국의 ‘캠브리지 과학단지’,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그’, 일본 오이타현의 ‘1촌1품운동’,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등과 같이 선진 각국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혁신체계를 구성하고 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시ㆍ도 수준에서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단위에서 지자체ㆍ대학ㆍ기업ㆍ연구소 등 지역혁신 주체들이 긴밀한 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해 혁신을 창출ㆍ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전문가들간의 ‘교류와 미팅의 장’을 만들어 혁신의 확산을 유도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네트워킹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혁신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고용 흡수력 둔화, 원천 기술의 부족 등을 극복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잡힌 성장’궤도에 다시 진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성장구도는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시책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나갈 것이다.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등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집적(clustering)의 이익을 유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과거의 수도권 규제ㆍSOC 등 물적 인프라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지역정책의 근본 틀 속에서 30년 내리막의 지방을 반전시키는 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역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