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요약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e-경제정보리뷰」 2026-2호 좌담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좌장)을 비롯해 김필수 금융결제원 전문연구역, 류창보 오픈블록체인인공지능협회(OBDIA) 협회장, 최선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콘텐츠2팀
구분선#1. 개념 및 용어 정의
□ 블록체인의 개념과 핵심 특징
· 블록체인은 다수의 참여자가 동일한 거래 기록을 분산 저장하고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공동으로 검증하는 분산원장 기술의 한 형태로, 데이터의 위·변조가 매우 어려워 중앙기관 없이도 참여자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블록체인은 코인이나 토큰 없이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분산 저장과 네트워크 유지에 따른 비용이 큰 만큼 신뢰성과 데이터 무결성이 중요한 고가치 데이터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디지털 자산의 특징과 관련 용어의 구분
· ‘디지털 자산’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가운데 ‘가상 자산’은 규율 목적으로 정의된 법률상 개념이고, ‘암호 자산’은 블록체인과 암호기술 기반 자산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최근에 ‘암호 화폐’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은 ‘암호 자산’ 개념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상 자산’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가 구축된 상태에서 최근에야 ‘디지털 자산’ 개념을 병행하고 있어 용어와 제도 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임.
#2. 블록체인 기술의 사례와 현안
□ 기술 활용 및 발전 동향
· 블록체인은 지급결제, 금융 기관 간 정산, 해외 송금 등 차세대 금융 인프라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블록체인 트릴레마(blockchain trilemma) 문제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확장성(Scalability)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완벽하게 달성하기 어렵다는 딜레마
와 같이 탈중앙성을 둘러싼 제약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영지식 증명, 양자 내성 암호, 디지털 지갑, 에너지 효율화, 상호운용성 향상 등 다양한 기술의 개발을 통해 처리 효율과 사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3.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현황과 주요 쟁점
□ 화폐와 자산의 디지털화
· 20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를 계기로 화폐의 디지털화에 관한 여러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CBDC,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자산 등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디지털 자산 중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과거 가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컴퓨팅 자원이나 서비스의 이용 권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인이 제공되면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갖는다는 인식이 일반적임.
□ 디지털 자산 산업을 둘러싼 주요 이슈
·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달러 기반 자산의 확산에 대응하여, 세계 주요국은 통화 주권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고유한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과거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충분한 산업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한 측면도 있었으나,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가상 자산, 토큰 증권, 실물자산 토큰 등을 서로 다른 법체계에서 규율하고 있어 제도 간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업계 인식이 있음.
#4. 도전 과제 및 결론
□ 민관 협력 기반의 제도 설계
· 글로벌 정합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폐쇄적인 제도 설계에서 벗어나 정부·산업계·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 회사와 기술 기업 등 시장 참여자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함.
□ 규제 운영 방식의 전환
· 시장의 변화가 빠른 만큼 법률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행령·감독 규정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함.
· 규제 샌드박스를 제한적인 특례를 부여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민간과 정부가 함께 제도를 검증하고 개선하는 룰북 팩토리(rulebook factory)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