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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획 2014막막한 의료분쟁, 경력 10년 이상 전문상담인이 도와드려요
유선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교육홍보팀장 2015년 07월호


전화(☎1670 -2545)ㆍ방문ㆍ온라인(www.k-medi.or.kr) 등으로 상담 가능
출산과정에서의 산모ㆍ신생아 사망, 뇌성마비에 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최대 3천만원 보상
의사 파산 시 환자에게 배상금 대신 지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환자의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4월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의료분쟁 상담, 조정(중재)서비스, 의료사고 감정(조정을 위한 감정, 외부기관 수탁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의료분쟁 관련 연구, 의료사고 예방, 교육ㆍ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의료분쟁 상담, 조정(중재) 및 감정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또는 의료인은 의료중재원에 전화(의료분쟁무료상담센터 ☎1670 -2545)를 걸거나 방문 또는 온라인(www.k-medi.or.kr), 우편, 팩스를 활용해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런 의료사고로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황에서 의료분쟁 상담경력 10년 이상된 전문상담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거쳐 조정을 신청하면 감정부에서 의료과실 유무,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사건감정을 실시하고 감정서를 작성한다. 조정부는 감정서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환자와 의료인 양측의 주장을 반영해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사건감정에는 의료인 2인, 법조인 2인, 소비자권익위원 1인 등 대외적으로 전문성ㆍ중립성을 인정받은 5명이 참여해 협의체로 감정을 진행한다. 조정부 역시 법조인 2인, 보건의료인 1인, 소비자권익위원 1인, 대학교수 1인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조정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90일로 소송기간 장기화(의료소송 1심 기간 평균 26.3개월)에 따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비용도 수수료 2만2천원(손해배상청구액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며, 기초생활수급자ㆍ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된다.

의료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은 법률상 화해(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10건 중 9건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조정내용을 수용해 조정성립률이 90%에 달한다. 그러나 조정개시 이전에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 신청사건의 절반 정도만 개시되는 한계가 있다(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법 개정안 국회 체류 중).


손해배상 대불제도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의료중재원의 조정서비스는 창립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을 대상으로 한다(창립 이전 사건에 대해선 상담서비스 제공). 2012년 창립 이후 3년간 12만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4,400건의 사건을 접수 처리했다. 최근 들어선 의료인도 파산하는 시대여서 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환자들에게 의사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현대 의료기술이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출산과정에서의 산모 사망 및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에 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판명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의료분쟁 사례 및 의료사고 예방교육 실시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라는 결과에 대한 조정이전에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의 예방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사례 및 예방, 대처방안 교육 또는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분쟁 사례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문의: 의료중재원 교육홍보팀(☎02- 6210 - 01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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