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규모 1조달러를 넘어선 이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섰고, 2015년 수출액 세계 6위를 달성할 만큼 무역강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와 저유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투자 및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다.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는 중국발 공급과잉과 경제위기에 따른 실적악화로 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업들은 신기후체제가 출범되면서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추가부담이 발생했다.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공급과잉 업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한 몸과 균형 잡힌 몸매를 갖추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듯, 우리 경제가 건강한 산업발전과 경제 부문 간 균형 잡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가장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포함한 산업발전전략 등을 수립하고,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네거티브방식 규제심사 도입…신속ㆍ과감하게 규제 해소
정부는 그동안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철폐해 왔다. 대·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인 ‘규제기요틴’, ‘손톱 밑 가시 뽑기’ 등 끊임없는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건의된 규제는 90% 이상 개선했다. 그러나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속도가 빨라서 기존 규제가 신산업 분야의 투자에 저해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제도의 부재가 신산업 제품의 시장 출시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6년 2월 17일)에서 대통령의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 “모두 물에 빠트려 놓고 꼭 살려내야 할 규제만 살려내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ICT 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 등을 진행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현 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을 위해 ‘적합성인증제도’와 미래부의 ‘신속처리·임시허가’를 확대·개편해 규제그레이존을 해소했다. 그리고 순수 민간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칙적 모두 개선·예외 소명’, ‘사전허용·사후보완’의 네거티브방식 규제심사를 도입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규제수준을 비교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차, ICT 융합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산업부는 6월 중으로 전기차, 스마트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개혁 외에도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할 예정으로, 신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지난 2015년 12월 파리협정 체결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UN에 제출했다. 우리 에너지산업은 현재 대규모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신기후체제 아래서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기후체제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니라 에너지신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존 에너지시장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이고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다.
규제개선 대표사례로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이웃에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프로슈머 관련 규정정비를 들 수 있다. 에너지프로슈머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ICT 등을 활용해 누구나 직접 전기를 생산·소비·판매가 가능한 신산업을 말한다. 산업부는 에너지프로슈머 전력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이 생산한 전기도 직접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슈머 이웃 간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시작했다. 규제개혁을 통해 가정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던 획일적인 전력거래구조에서 벗어나 개인 간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과 함께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다. 현재 주력산업은 과잉공급과 중국의 기술추격 등으로 기업여건이 크게 악화돼 있다. 주력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제적 사업재편은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산업부는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마련했다. 「기업활력법」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공급과잉 분야에서 업계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5년 한시법인「기업활력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세제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 줘 부실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은 핵심 부문에 특화된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기업활력법」은 여러 규제특례를 통한 사업재편 지원으로 과잉공급 분야 기업들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산업 분야 발굴 및 투자는 미래 먹거리 분야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잘 아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새로운 산업이 꽃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는 규제완화 외에도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