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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획환경규제 정비로 기업활력 UP!
정병철 (환경부 법무담당관) 2006년 11월호
전통적으로 환경 분야 규제에 대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활동 및 생활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관리하는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업 분야에 대한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해 왔다.
그동안 환경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조율하면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단순히 총 규제 숫자의 문제를 넘어, 기존 환경규제의 품질에 대한 점검과 신규 환경규제 도입 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심의를 강화하는 등 환경규제의 품질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각 기업들이 느끼는 환경규제 개선의 체감도가 낮고, 기술발전 수준 및 산업여건 변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일부 규제에 대하여는 기업들로부터의 개선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미 추 진 중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정비과제(109개 세부과제)와 환경부 자체 규제개혁 과제 외에 그동안 기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들을 수렴ㆍ반영하여, 쾌적한 환경 질과 기업환경 활력의 조화를 통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였다.

창업 中企에 대한 환경부담금 면제 확대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 분야에서 기업에 부과ㆍ징수해 온 환경 관련 부담금 중 기업과 관련 있는 부담금을 향후 3년간 면제토록 하였다.
우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대기ㆍ수질)의 경우, 현재 5종 사업장에 한해 면제되었으나 4종 사업장(대기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t 이상 10t 미만인 사업장, 수질은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토록 하였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대기ㆍ수질)은 창업기업의 경우 배출시설 운영미숙 등에 따른 오염사고 발생우려가 높고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까지 면제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면제대상을 현재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업체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는 하류지역 수돗물 이용자가 부담하여 강력한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운영비ㆍ주민지원사업비 등의 지원 재원으로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의 경우에도, 창업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하였다.

농업용 저수지 등 상류지역 입지제한 조정

도시지역의 가용용지가 줄어들어 관리지역에서의 공장용지 공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는 더 큰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난개발의 온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준농림 지역 및 준도시 지역 등이 포함된 ‘관리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는 입지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우선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입지 유도지구(3만㎡~50만㎡)’를 신설하되, 친환경적ㆍ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허용(다만, ’07년 말까지 세분화하여야 하는 101개 지자체의 관리지역은 ’07년 말까지는 지정을 허용하되, 보전지역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명백한 지역은 지정에서 제외토록 함)하고, 시장ㆍ군수가 지역 지정을 위해 따라야 할 계획지침은 건교부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수립키로 하였으며, 사전환경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공정과정 등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발생되는 79개 업종은 관리지역 내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공장입지 유도지구 내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고 각 개별업소의 폐수를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할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시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치게 되므로 지구 내 개별공장 설립 시에는 사전절차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가능 지역(3만㎡ 미만)’ 지정 시에도 시장ㆍ군수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면, 개별기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전절차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관리지역이나 농공단지 내에 입지제한 업종(각각 79개, 63개 업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의 진보 및 폐수처리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제한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및 상수원 상류지역 등 특정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등의 입주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개별공장이 아닌 산업단지에 한해 입지금지의 범위를 현행 5㎞ 이내 지역에서 2㎞ 이내 지역으로 축소(다만, 상수원으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인 경우 및 비상급수용 저수지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거리제한을 두도록 함)토록 하였다.
아울러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우에는 현행 거리 위주(광역상수원 상류방향 20㎞, 지방상수원 상류방향 10㎞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로 설정된 산업단지 입지검토 요건을,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당해 개별공장의 일일 오ㆍ폐수 배출량이 감소되며 완충시설을 설치하고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입지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개발 시 간이평가제도의 도입 및 평가항목 조정 등을 통해 각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여건 변화를 환경규제 개선에 반영

9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규제 등 사회적 규제의 강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부에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양적ㆍ질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의무화하는 환경규제 총량제를 시행하는 등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발전 수준이나 산업여건 변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있어, 금번 종합대책에서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우선, 환경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였다.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 발생하는 폐석분(돌가루) 토사의 보관기관(현행 90일)도 처리방법별(폐석분토사 처리방법 : ①채석지 복구용으로 재활용 ②석산 외로 반출되어 토목공사 등에 재활용 ③매립처리)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폐유리의 경우 현재는 파쇄ㆍ분쇄하여 유리제품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에만 폐기물 처리업자 외에 재활용 신고자에 의한 재활용이 허용되었으나, 환경위해성 정도가 낮고 재활용방법 등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유리를 건축ㆍ토목 자재의 원료로 가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도 재활용 신고자에 의한 재활용을 인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용 적재기ㆍ교량ㆍ해수담수화 설비 등 대형구조물 제조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도장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구조물에 대한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각종 환경 관련 인ㆍ허가 절차의 경우, 변경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과도하거나 반복적 신고부담을 초래하여 기업의 부담이 되었던 절차를 개선하였다.
지금까지는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유독물의 종류와 함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해야 했으나, 변경신고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경미한 성분ㆍ함량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하여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독물의 특성상 경미한 성분ㆍ함량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용도나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기존과 같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용도나 기능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독물 영업자(유독물의 제조ㆍ판매ㆍ보관ㆍ저장ㆍ운반업자)는 사업장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유독물 관리자를 임명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유독물 판매알선업자의 경우 직접 유독물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유독물 관리자의 임명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경우 유독물 영업자 중 판매자도 유독물 판매알선업자와 같이 직접 유독물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유독물 관리자 임명의무를 면제하였다.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경우 그 규모를 30/100 이상 증설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수의 설비를 신설하더라도 신설규모가 기존 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설비신설 시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무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변경신고 대상 증설규모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비교적 소규모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경우 올해 말까지 전기계량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내년 6월 30일까지 대기굴뚝자동측정기기(TMS,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기기로, 사업자의 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환경관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를 위해 활용됨)를 설치할 예정인 배출시설의 경우 TMS 추가 설치기한에 맞추어 전기계량기 설치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기하도록 하였다.
환경표시 인증제를 활용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환경표지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은 사용료의 50%를, 매출액 30억원 미만은 사용료의 3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물배출자와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담당자에 대한 보수교육기간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한편, 환경개선자금ㆍ재활용육성자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중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하여는 상환연장을 허용토록 하는 등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환경 분야의 규제는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체와 일반국민 모두로부터 합리적인 규제를 통한 규제품질 향상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반영된 과제 이외에도 생활여건의 변화, 기술발전 추이와 규제 수요자들로부터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가 성장잠재력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보다 차원 높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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