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칼럼
특별기고일하는 저소득층에 현금 지원
허용석(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겸 EITC추진기획단장) 2008년 01월호
올해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시행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와 연계하여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현금(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주며, 세금환급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함에도 “근로장려稅제”라고 불리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Welfare)과 달리 근로를 많이 하여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Workfare)이다.
저소득 근로자가 일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근로장려세제를 주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외환위기 이후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해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못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도 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21세기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파악을 기본전제로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관련 법령개정을 하는 한편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마련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따라 그간 소득파악이 미흡했던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6년 한 해 동안 420만명분의 지급조서가 제출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상당히 진척되었다.
지난해부터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2%)가 부과됨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근로장려세제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세부 집행절차 마련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전산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가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아직 낯선 제도임을 감안,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 확산 및 인지도를 높이려 했다.
교수·시민단체 등 전문가 집단과 일반국민으로 정책대상을 구분하고, 홍보매체를 다각화(TV·신문·인쇄물·온라인 등)해 정책대상에 적합한 전략적 홍보를 실시했다.


아직은 근로장려세제 시행 초기이므로 소득파악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최소한으로 해 시행토록 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며,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합계액의 10%,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80만원,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700만원에서 부부 합산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지급하게 된다.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09년에 처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 1~5. 31)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는 행정자치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청자격을 심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세법 내용과 조세행정에 낯선 저소득 근로자들도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소득파악 수준, 재정여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근로장려세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