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서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건강과 안전, 환경까지 고려한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상품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할 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치 않아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 환경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사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도 친환경상품의 시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친환경상품법」)을 제정,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상품법」에서 인정하는 친환경상품은 환경마크와 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제품으로 2008년 8월 말 현재 1,397개 업체에서 5,793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친환경상품 시장규모는 2001년 2조5,000억 원에서 2004년 4조7,800억 원, 2006년에는 14조5,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친환경상품법」 도입 이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법 시행 직전인 2004년도에는 2,549억 원이었으나 2005년도에 7,870억 원, 2007년도에는 1조3,437억 원으로 5배 이상 성장했다.
공공시장뿐 아니라 민간, 특히 생산과 소비의 핵심주체인 산업계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확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삼성전자•포스코•현대중공업 등 국내의 대표적 기업 100개사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녹색구매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협약기업의 녹색구매 실적은 정부공인 친환경상품,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 친환경 원•부자재 등을 포함할 경우 15조4,175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정부에서 공인한 친환경상품(환경마크•우수재활용마크 상품) 구매액은 2,015억 원으로 전체 공공 구매액의 15%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매출액의 3% 정도를 소모성자재(MRO :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구매에 쓴다. 2007년도 협약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400조 원으로 연간 12조 원의 소모성자재를 구매하는 셈이며, 10% 정도만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해도 공공시장과 맞먹는 새로운 녹색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상품 의무 및 우선 구매제도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을 구매하도록「국가 등 환경물품조달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이후「그린구입법」)을 제정,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린구입 적합상품은 2001년에 89품목에서 2006년 156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그린구입률이 95% 이상인 품목도 40개 품목에서 147개 품목으로 증가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그린구입 실적을 매년 집계, 그린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량을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2006년도 그린구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은 89,588CO2t이었다. 이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약 4만1,170명분에 해당한다.
중국은 2006년 10월「환경마크 인증제품의 정부조달 실시에 관한 의견」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는 중앙정부, 2008년부터는 지방정부까지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EU도 회원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거나 정부방침으로 녹색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이제 친환경상품의 생산•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고부가가치의 친환경상품 생산•소비문화 확산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주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