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92년부터 자원•에너지의 절약 및 환경오염의 발생 저감에 기여하는 우수 친환경상품을 인증하기 위해 ‘환경마크제도’를, 지식경제부는 1997년부터 우수 품질 재활용제품을 인증하는 ‘우수재활용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 증진에 힘입어 2008년 6월 현재 1,181개 기업에서 생산한 5,350종의 제품이 환경마크를 인증받았다.
또한 2005년부터는 환경마크, 우수재활용(GR) 등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720여개 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2,549억 원에 불과하던 공공부문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2007년엔 1조3,43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대책과 함께 친환경상품 생산‧판매 촉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미래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친환경상품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08년 현재 1,010억 원의 연구개발 지원자금 가운데 10%를 친환경제품 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 과정에 필수적인 에코디자인(eco-design)을 보급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올해부터는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정과제로서 ‘환경산업 육성’을 선정했고, 최근 8•15 선언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국가경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친환경상품 분야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략적 틀 내에서 친환경상품 시장육성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중기 정책방향으로서 현재 12조5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상품 시장을 2012년까지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기존 환경마크제도는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해 환경•품질 신뢰성을 높이고 생활밀착형 전략품목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부터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저탄소제품을 인증하기 위해 ‘탄소성적표지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의 저탄소 소비문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상품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인센티브를 개발하기 위해서 친환경상품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상품 정책의 성패는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 노력과 소비자의 녹색구매 실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친환경상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