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칼럼
특별기고농협, 변해야 산다!
홍성재(농림수산식품부 협동조합과장) 2009년 03월호
정부는 그동안 농·축·인삼협 중앙회 통합, 전문경영체제 구축, 일선조합 규모화 등 농협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그 성과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높지 않다. 농협의 사업 방식과 운영구조 측면에서 농업인 조합원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개혁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많다. 여기에 최근 농협 임직원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농협이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 여건 악화로 농협의 금융 사업 수익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 사업이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부실 조합이 양산될 우려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판매·가공·수출 등 경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협이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협 개혁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에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농민대표, 농협 관계자, 학계 교수, 전문가 등이 모여서 만든 농협개혁 방안과 농협중앙회가 지난 1월 7일에 발표한 자체 개혁 방안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회와 관련한 지배구조, 선거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으며, 일선조합의 경우 조합장 비상임화, 조합원의 조합 선택 범위 확대 등이 다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40조 원의 자산규모에 걸맞게 전문경영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중앙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사회 기능에 대표이사(CEO)의 업무성과 평가 기능을 새로 추가하고, 그 동안 회장이 행사하던 임원 등의 인사추천권을 이사회에 부여했다. 회장의 인사 개입과 전횡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협동조합이 발달한 선진국과 같이 전문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통제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둘째, 중앙회장 권한 집중의 폐해, 선거 과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 선출제도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했다. 중앙회장의 임기도 단임으로 제한해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농협과 농업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사기구를 독립기구로 두고 감사관련 전문가를 감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조합 관련 사항의 경우,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조합원의 조합 선택 범위를 읍·면에서 시·도 단위로 대폭 확대했다. 조합이 조합원을 주인으로 살피는 의식이 강화되고 대(對) 농업인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며, 조합 간 경쟁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합의 시장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조합 간 지나친 경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초기의 부작용은 시행시기 유예, 조합 재가입 금지기간 설정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둘째,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이사 경영체제로 전환해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대외 신인도를 높이도록 했다. 조합장 비상임화는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의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임조합장 제도가 없으며,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담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조합 공동사업 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출자자의 범위를 조합을 포함한 중앙회, 농업법인으로 확대하고, 출자액에 비례한 의결권을 부여했다.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한국 농협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