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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책 그 이후빠른 정착 일등공신은 깐깐한 소비자
우동식(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장) 2009년 11월호
[정책 그 후_ 원산지표시제 담당자 인터뷰]


- 원산지표시제는 언제 시작됐나?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는 1993년부터 시행됐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보완대책으로 시행됐다. 현재 쇠고기는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시행중이고, 쌀은 100m²이상 중대형 음식점에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100m²이상)를 추가해 총 5가지 품목이 시행 중이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인가?
여러 복합 요인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전에도 식품 위해(危害) 사고 발생 등으로 음식물 안전의 관심이 높았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가구 식료품비 중 외식비 지출비중이 4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수입산 쇠고기 수입으로 더욱 탄력을 받았다.

- 다른 나라에서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나?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쇠고기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다. EU는 회원국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다. 2005부터 시행된 일본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며, 특정품목의 지정이 없다. 우리가 일본과 유럽에 비해 늦게 도입됐지만 다른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부 관계자가 세 차례 방문해 우리 제도를 파악해 갔고, 짧은 시간에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했다.

- 빠르게 정착된 이유는?
가장 큰 요인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이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연 5,361명이 참여해 350회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했다. 또한 전국 4만 명의 소비자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참여했다. 적극적인 신고도 한몫했고, 음식점 업주들도 한국음식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제도시행에 적극 동참해 자율 감시원 1,400명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 신고는 많이 들어오나?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나?
지난 1년간 총 2,927건이 신고가 됐고, 263,796천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적발물량과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허위표시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이고, 미표시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이다.

- 전국의 음식점은 몇 개인가? 단속 대상이 매우 방대한데 어려움은 없나?
지도 단속 대상의 농산물 판매업소는 43만개, 음식점은 65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아주 방대하다. 우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대형 업소, 표시를 소홀히 하기 쉬운 집단 급식소를 중점 단속했다. 또한 농림부, 보건복지부, 교과부, 국방부,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1개 관계기관이“음식점 원산지표시관리 추진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해 단속기준 조율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 앞으로의 과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 동시에 규정해 법집행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현재 관련 법체계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원산지표시제는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 만큼 소비자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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