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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책 그 이후식당 주인도 속은거라고?
김병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출장소 팀장) 2009년 11월호
[정책 그 후- 단속반 인터뷰]


- 단속 인원은 몇 명인가? 단속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나?
서울출장소 인원은 9명으로 2인 1조로 단속 업무를 나간다. 원산지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긴급사안,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신고, 또는 기관장 판단에 따라 수시로 단속을 나가기도 한다. 둘 다 불시에 방문해 단속한다. 많을 때는 최대 10개 팀이 운영되기도 한다.

- 협조는 잘 해주시나?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없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에게 사법권이 있고, 조사를 거부하면 처벌사항이기 때문에 협조적이다. 단속을 나가게 되면 서류 검사를 비롯 육안으로 식별도 하고 시료 채취도 하게 된다. 원산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음식점 업주들과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이해는 된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불편할 것이다. 어떻게든 단속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원산지를 작게 표기하거나 안 보이는 곳에 표시하는 등의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이루어져 생각보다 제도가 빨리 정착되고 있다.

- 음식점 주인도 속아서 팔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진위 여부를 철저히 파악한다. 원재료 구입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꼭 보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주인이 속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처벌된다. 1차적으로 서류검사 및 거래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판가름 할 수 있다. 보통 업소운영기간과 현장 상황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단속 지역은 어떻게 선정되며 운영되고 있는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하여 시군구청과 함께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다. 단속지역이 방대하므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분담 및 단속기준 등을 조율한다. 지역이나 업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취약지역,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골고루 선정하게 된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어떻게 다른가?
원산지 표시대상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쌀, 배추김치를 이용하여 조리 및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다.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하고 수입산 육류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국내산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력관리를 개체식별번호를 이용하여 제공한다. 한마디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고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국내산 쇠고기의 모든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 음식점 표시제는 시행된지 1년이 지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올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성과는?
지금껏 소비자들은 원산지도 모른채 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작은 식당도 메뉴에 원산지 표시가 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거둔 성과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에 가면 편하고 손쉽게 국내산 한우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볼 때 더 빨리 정착될 것이다. 우리는 진위여부를 계속 열심히 확인해 나가겠다. 허위표시를 작발해 정직한 거래를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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