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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책 그 이후"한우 1++등급 주세요"
권기대(『나라경제』기자) 2009년 11월호
[정책 그 후 - 현장 스케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단속현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출장소를 찾았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단속 현장을 동행ㆍ취재하기 위해서다. 보통 단속은 2인 1조로 진행한다. 오늘은 김병희 팀장과 남운철 계장이 한조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감독하기 위해 찾은 곳은 성북구 석관동의 한 음식점. 메뉴판을 보니 모두 국내산 한우다. 신분을 밝히고 단속에 들어갔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서류 점검! 도축증명서, 거래명세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서류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 후 냉동실에 들어있는 고기를 꺼내 육안으로 식별한다. 목장갑을 낀 손으로 덩어리째 꽁꽁 얼려 비닐 포장된 고기 덩어리를 능숙한 솜씨로 확인하면서 한 말씀하신다.

“국내산은 육색이 선홍색입니다. 신선한 고기에서 뼈를 발라내어 형태도 다양하고요. 반대로 수입육은 검붉은 색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얼린 상태에서 유통되고 뼈를 발라내어 겉에 뼈를 발라낸 흔적이 있고, 형태가 고른 편이죠. 음.....떡심에 핏물도 스며들어 있어요”

고기의 종류가 의심스러운지 시료를 20g정도 채취하여 음식점 업주와 단속반이 각각 하나씩 나눠 갖는다. 업주 보관용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지지원 분석실로 보낼 유전자 검사용이다. 보통 1, 2차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한우인지 비한우인지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불안해하는 음식점 업주에게 김병희 팀장이 자세히 알려준다. “대략 열흘에서 보름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다음 장소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다. 단속 대상은 지하 매장의 축산물코너. 입구에 들어서자 진열돼 있는 한우앞에 예전에는 못 봤던 개체식별번호가 눈에 들어온다. 6월 2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인터넷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입하면 소의 종류부터 시작해 출생일, 성별,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등급 등 쇠고기의 모든 정보가 한눈에 보기 좋게 나타난다. 임의로 2개를 골라 휴대폰을 열고 “6626”을 입력한 후 무선인터넷에 접속하자 “소 개체 이력 조회”라는 글자와 함께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보인다. 식별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에 쇠고기 정보가 나타난다. 여기서도 서류검사는 필수! 뒤이어 DNA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도 실시했다.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소비자들이 한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등급 한우에 관한 상식이다. 한우 등급은 1등급 ++, 1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등 총 5가지로 구분한다. 따라서 1등급 한우라는 것은 전체 5등급에서 3순위에 해당하는 셈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1등급 한우가 1등급 ++인줄 알고 먹지만 실상은 3순위에 해당하는 고기를 먹은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메뉴판에 표시돼있는 ‘국내산’과 ‘1등급 한우’에 현혹되어 자신이 먹은 고기가 사실은 3등급인줄 모르고 뿌듯해하며 고기를 먹을 것이다.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만 밝혀 줄 뿐 등급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똑똑한 소비자는 앞으로 식당에서 이렇게 주문해야 한다. “국내산 한우 1등급 ++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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