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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책 그 이후이제 둔갑은 불가능해요
김선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2009년 11월호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산물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와 농업인 보호하기 위해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했다.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그동안 300㎡이상인 음식점 구이용 쇠고기에만 실시하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지난해 6월 13일 모든 음식점 쇠고기 조리음식으로 확대했다. 대상품목도 돼지고기ㆍ닭고기ㆍ쌀ㆍ배추김치를 추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소나 고급ㆍ전문업소, 표시를 소홀히 하기 쉬운 집단급식소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지도ㆍ단속했다. 같은 기간 중 연 98만 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1,240개소, 미표시 54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이렇게 단속과 병행한 홍보활동과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호응, 음식점 업주의 협조 3박자가 조화를 이뤄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법적으로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오리고기ㆍ고춧가루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 원산지표시를 하는 등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시행 1년을 추진한 결과 국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등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09년 8월 기준 산지 소 값은 한우 600kg당 478만원으로 전년보다 39.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1~7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감소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유통과정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한우고기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1년을 맞아 농관원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쇠고기는 500g당 지난해 5월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차이가 23,315원 이었으나 올해 5월에는 27,942원이었다. 쌀은 같은 기간 20kg들이 한포대의 가격차이가 6,705원에서 9,758원으로 커졌다. 수입량도 쇠고기는 1.9% 줄었고 특히, 밥쌀용 수입쌀은 지난해에는 8월초 공매가 끝났으나 올해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으로 9월말 현재 계획량의 30%정도로 부진하다.

그리고, 가격 및 수입량 감소효과 이외의 효과로서 우리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안전하고 고급품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횡성한우” 등과 같이 국내 농축산물 간에도 지역ㆍ품질에 따라 상품을 차별화 시키는 계기가 돼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11월초부터는 원산지표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경우 업소명ㆍ주소ㆍ위반품목ㆍ위반내역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ㆍ홈쇼핑 등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할 때에도 소비자가 원산지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제는 우리 농산물이 외국산에 비해 고급품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역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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