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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대리의 환경노트녹색구매 촉진하는 환경라벨링
유복환(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2010년 11월호
“‘소비자가 바뀌면 기업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지구도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장에 어떤 상품을 채워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A마트사 환경경영전략팀장인 박 본부장이 매장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라는 소비자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라벨링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블루마트를 상징하는 환경캐릭터를 자체 제작해 친환경 제품에 부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 대리가 ‘환경라벨링제도’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좋은 의견입니다. 환경라벨링제도는 소비자에게 녹색 구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돼 그린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 부장이 말했다.
“친환경 상품에 많이 노출되고 또 직접 체험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은 비싼 친환경제품을 선뜻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 본부장이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과일 장수의 상술을 빌리는 것이 어떨까요?” 유 부장이 본부장의 염려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
“과일 장수는 ‘일단 잡숴보세요’ 하며 먹어보게 합니다. 우리도 블루마트가 만든 주요 자사브랜드(PB: Private Brand) 친환경 제품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매장에 나가 보면,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이라도 새로운 제품은 선뜻 선택하지 않아요.” 현장 경험이 많은 김 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후불제 마케팅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친환경 제품은 가격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신중한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 반환이 가능하다면 소비자 접촉이 늘어날 겁니다.” 유 부장이 시원스레 대답했다.
서 대리는 ‘생산이력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므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해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전자태그(RFID: Radio-Frequently IDentification) 무선 인식을 도입해 친환경 농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고객이 상품 정보를 매장에서 확인해 구매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마케팅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제품과 생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박 본부장이 서 대리의 아이디어에 만족하며 말했다.


환경라벨링제도

환경라벨링제도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기업체가 환경 친화적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도록 촉진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환경 친화적 제품을 선택·사용하게 해 환경보전에 스스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환경라벨링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환경 성적이 우수한 제품에 일정한 표시를 가능하게 인증하는 방식(Type I), 기업의 독자적 환경성 주장을 제품에 표시하는 방식(Type II), 모든 제품에 환경성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식(Type III)이 그것이다.
‘Type I’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환경마크제도’이다. ‘Type II’는 생산자 자신이 제품의 환경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조건 등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Type III’은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해 도표·그래프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환경성적표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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