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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별기고투자자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자본시장 투명하게
유재훈(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2012년 08월호
자본시장은 투자자에게는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자 기업에게는 원활한 자금 조달의 장으로서 국민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국은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증권가격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각종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참가자가 공정한 조건 아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이 용이한 상장회사 임직원 및 주요 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증권시장의 가격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등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내 주가지수 옵션시장, 거래량 기준 세계 1위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모는 2011년 말 기준 주식시가 총액이 1,148조원에 이르고 주가지수 옵션시장은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는 여전히 잔존한다.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ㆍ통보한 건수는 총 152건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최근에는 기업 내재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락하는 소위 테마주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수법과 양태가 매우 다양화ㆍ지능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도 진화하고 있다.

이에 선의의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테마주 특별조사에 착수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 대처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략 및 대응체계를 수립했다.

첫째, 불공정거래 행위의 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후 조사ㆍ제재보다는 불공정거래의 사전적 예방이 이뤄진다면 투자자 피해를 보다 신속히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Investor Alert) 제도를 도입해 투자위험요인 및 유의사항을 거래 이전단계에 미리 안내함으로써, 투자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불건전거래 행위로 인해 타 증권회사에서 거래가 거부된 투자자에 대해서는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를 적용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반복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투자자의 수요에 맞는 투자자 교육프로그램,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효과적 정보제공을 위한 ‘건강한 투자포털’ 구축을 추진하고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강화 및 교육을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도모할 방침이다.

둘째,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발 및 처벌을 위해서는 조사ㆍ심리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기관 간 공동조사 등 적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지능화되는 추세에 부응해 신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증액하고 포상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으로 투자자 피해 줄일 것

셋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도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신속히 환수할 것이다. 기존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불공정거래 행위 외에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장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규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확률을 높이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이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것이다.

그 외에도 과거 금융범죄 전력자에 대한 공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 활성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세력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의 시행을 통해 발생단계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한 밀착 감시를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증권범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었던 아더 레빗(Arthur Levitt)은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에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망’과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투자자들이 희망과 미래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 아래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역할이다.

이제 우리 자본시장은 양적 성장 못지않게 한 단계 차원 높은 질적 성숙을 추구할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는 IMF 구제금융,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시류에 편승한 추종매매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한 적이 있다. 향후 우리 투자자들은 테마주나 정치적 이슈 같은 외부여건에 연연하기보다 객관적 가치판단에 따르는 건전한 투자의식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선의의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근절 등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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