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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정책해설벤처투자 소득공제 50%…올해 2조원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이종화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2013년 07월호

정부는 1990년대부터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96년 코스닥 시장 개설, 1997년 「벤처기업특별법」 제정, 2005년 중소기업 모태펀드 설립 등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아직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단계별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환경으로 실패에 따른 위험이 크며, 엔젤투자와 같이 고위험·고수익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의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M&A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코스닥 상장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성공한 벤처기업인의 재투자,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및 재기를 어렵게 하는 제도와 관행이 존재해 투자자금과 인재가 벤처생태계로 유입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화와 회수과정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창의적 자산형성과 융·복합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벤처 자금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 과정 물 흐르듯


이번 방안은 벤처투자 자금이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 단계마다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와 절차 등의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벤처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초기-성장·회수-성공경험 환류’ 등 단계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창업 초기 단계에는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방법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 국민의 십시일반(十匙一飯) 창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중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인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창업 초기 자금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하며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는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간과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5천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해 성장성이 높은 벤처·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둘째, 성장과 회수 단계에는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했다.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 증여세 부담 완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 유예, 중소기업 M&A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 등 M&A 저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올해안에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해 유망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춰 코스닥시장이 혁신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7월 중 코넥스(KONEX) 시장을 개설해 혁신형 창업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담았다.


회수된 투자자금 재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


셋째, 회수된 투자자금이 벤처생태계로 재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수익이 실현되더라도 창업기업 등에 재투자 시 과세 이연을 적용하고, 투자와 함께 선배기업의 창업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벤처1세대 투자펀드를 조성(2013년 1천억원)하는 등 성공한 벤처기업인이 벤처투자의 주역으로서 후배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과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창업 인프라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대(2013년 7천개→2017년 1만9천개) 및 임치대상 확대(영상·녹음테이프 등 추가) 등 기술보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입하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Sales & License Back)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펀드’를 1천억원 증액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1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를 운영하고 연대보증 제도 폐지 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등 한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재도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축했다.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추진으로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4조3천억원의 추가 투자가 예상되고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엔젤투자 소득공제, M&A 세제감면 등 세수 감면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세수는 향후 5년간 약 1조6천억원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돼 그간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돼 온 엔젤투자와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 재도전 등과 관련한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밑받침할 수 있는 멍석이 깔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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