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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들은 바쁘다 시즌2기업 간 공정거래 우리의 존재 이유
이장훈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사무관 2019년 01월호





혁신성장의 발판으로 공정경제 및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폐쇄형 생태계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불공정거래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우수인력과 기술개발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바로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도 뒤처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신설된 부 단위 기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정부의 상징과 같은 기관이다. 거래환경개선과 역시 중기부 출범과 함께 신설됐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수·위탁 거래환경 개선을 통한 공정한 거래문화 및 상생협력 정착을 위한 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거래환경개선과의 주요 업무를 소개한다.


전국 29개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애로상담, 법률자문, 분쟁조정 등 지원
우선,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1월부터 중기부 및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사업자 협·단체 위주로 확대 설치해 현재 전국 29개의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기업 애로를 상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자문이나 분쟁조정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 후 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5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수·위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무료 상담활동을 하는 등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가 있다. 조사는 크게 정기실태조사와 직권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 정기실태조사의 경우 매년 하반기 약 1,500개 위탁기업과 5천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 납품대금 감액 등이 있으며 시스템을 통한 거래현황 확인 후 직접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정기실태조사를 통해 598개 기업, 68억8천만원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으며, 자진 개선 및 개선 요구 등을 통해 64억5천만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조사대상 기업을 6,500개에서 1만2천개(위탁기업 2천개, 수탁기업 1만개)로 크게 늘리고, 대기업 비중을 확대해 조사 중이다.
이 외에 신원 노출에 따른 거래단절 등의 보복 우려로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3사의 PB상품 거래 조사를 통해 약정서 체결 및 계약시스템 개선, 납품대금 인상프로세스 구축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수·위탁 거래에도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도입 추진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은 공정경제 및 상생협력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상생협력 생태계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가 필요하다. 거래환경개선과는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힘쓰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위탁 거래 시에도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는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란 원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탁기업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이를 협의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를 통해 납품단가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납품단가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품단가조정 신청 또는 법 위반사실 신고를 이유로 거래단절 등의 보복행위를 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밖에도 회계장부 등 원가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납품대금 관련 분쟁 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에 부담시키는 한편,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18년 11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벌점을 최대 2배로 상향해 상습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을 강화했고,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위탁 거래 공정화 지침’을 새로이 제정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으로 최근 공정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거래환경 역시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 현장에선 불공정거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8명의 과원들로 구성된 거래환경개선과는 이제 갓 1년이 지난 조직이라 앞으로 공부하고 개척해야 할 업무가 많지만,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상생협력 생태계가 구축돼 대·중소기업이 함께 손잡고 발전하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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